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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70만대 시대 연다...환경부,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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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전기차 보급 40만대→67만대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70만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매년 점검한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법정기한은 당초 2024년 12월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1년 앞당겨 연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사업자, 평가대행업자, 국책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2.16 photo@newspim.com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란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컨설팅, 도움창구 등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에 만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강해 제3.5차 대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62개 공공기관의 대책수립도 지원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시에도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없는 대학가를 조성하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보급을 확산한다.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인센티브에 기반한 실천을 유도한다.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업체별 별도앱을 깔지 않고 태그만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을 해당 기업에 지원(77억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해 국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업종도 재분류한다.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 관리체계를 분석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컨설팅도 실시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유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초기창업자에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도 확대한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순환경제 등에 13개 분야에 51개 특성화대학교를 지어 인재를 양성한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녹색산업 얼라이언스), 녹색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와 정부 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녹색산업 수출형 유망 기술개발 사업을 찾아내 적극 지원한다.

◆ 무공해차 70만대 시대 '활짝'

20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를 달성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 환경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봄철 고농도에 대비해 총력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새롭게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영세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개선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무공해차 70만대 시대도 연다.

지난해 40만2000대였던 전기차 보급물량을 올해 67만대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작년 3만대에서 올해 4만7000대로 늘린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한다.

무공해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전기충전기는 올해까지 누적 28만기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 주변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는 작년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전환목표도 현재 80%에서 100%로 강화한다.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선언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의 참여기업도 현재 326개사 수준에서 400개사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현행 8~12%에서 강화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대상에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 등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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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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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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