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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급이하 2월 1일자 인사

◇ 6급 전보(91명)
▲운영지원과 우종필 ▲기획조정실 이현정 박정현 박지환 홍영기 이남순 정성훈 ▲시민안전실 이석구 이도경 김세환 홍순황 ▲자치행정국 박동준 이은주 최정희 최우택 김자영 이기항 강민정 오원미 김희겸 박근태 신영호 이주연 김병주 ▲보건복지국 성기정 남현희 최현진 이원영 유혜정 이은실 장윤숙 신은경 ▲문화체육관광국 장훈 이호진 김지만 김시은 ▲경제산업국 조양윤 안소라 이현경 김햇불 현정훈 ▲미래전략본부 여석환 정재수 이윤희 권별님 박무영 고인혁 김진현 ▲건설교통국 김유석 정경문 최병일 조미연 서현모 ▲환경녹지국 송창화 홍성우 한덕진 홍성관 권방순 이용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원경인 ▲보건소 박재춘 염기준 이수연 ▲시설관리사업소 윤정민 ▲공공건설사업소 최윤조 ▲시립도서관 이나경 ▲상하수도사업소 정은옥 김명호 배경식 ▲감사위원회 강혜신 ▲조치원읍 전훈종 장지혜 문은선 김은정 ▲연기면 차진영 ▲연동면 도경하 ▲부강면 홍윤미 ▲금남면 김미경 ▲장군면 김지연 김평수 ▲연서면 오대환 ▲전의면 신진욱 ▲전동면 장승자 ▲한솔동 이현욱 ▲아름동 김신애 윤영수 김동수 유보금 ▲보람동 신원기 ▲새롬동 홍윤택 ▲다정동 최미정

◇ 6급 승진(24명)
▲기획조정실 김주영 송인섭 김혜원 ▲시민안전실 이원호 ▲자치행정국 신수연 남연경 ▲보건복지국 임헌학 ▲문화체육관광국 성기민 이조은 ▲경제산업국 강지은 박기범 ▲미래전략본부 박태진 인길수 ▲건설교통국 이고은 ▲환경녹지국 황수연 ▲보건소 구남희 ▲시설관리사업소 이윤실 ▲공원관리사업소 양창원 ▲상하수도사업소 김용걸 박장흥 ▲조치원읍 제원서 ▲소정면 정재희 ▲한솔동 박두진 ▲대평동 황현민

◇ 7급이하 전보(149명)
▲공보관실 백지선 안주혁 ▲운영지원과 안민지 ▲기획조정실 구경서 하늘빛보라 장유란 김다우리 김용준 백주희 이동근 이경화 조세영 권순모 김민지 ▲시민안전실 복년희 배기현 고은성 김나현 김병권 ▲자치행정국 유아라 하정현 양수진 나영수 나세화 금미라 권완수 민다희 백주희 임선민 배남규 김도연 김동환 ▲보건복지국 손창원 오정은 조선미 최원주 최진영 김경화 김대영 홍주영 이승아 신지혜 윤경라 조영은 김태훈 손동근 김수정 박희재 김수형 정다연 이한빛 ▲문화체육관광국 임미선 전상준 김성환 ▲경제산업국 김정운 윤채빈 김혜연 김아네스 이진영 윤재훈 김소윤 박기성 신현우 조은희 ▲미래전략본부 정경진 조경환 장미희 박순형 ▲건설교통국 정영주 김지은 배선화 김채원 이다연 홍순봉 최성규 김진석 김주경 최혜민 박미선 이윤목 김현석 이병훈 ▲환경녹지국 박소현 오양조 이광신 정해돋이 성복명 오채원 윤종대 이주영 류종환 안도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임근택 ▲보건환경연구원 김광래 ▲보건소 이옥진 안종일 서승희 ▲농업기술센터 김미숙 이은찬 신기영 ▲시설관리사업소 김미나 한지수 ▲공공건설사업소 하효연 ▲공원관리사업소 박지원 ▲도로관리사업소 공유근 ▲시립도서관 이종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유윤식 ▲상하수도사업소 안광희 ▲감사위원회 정재욱 최수인 이창재 ▲조치원읍 이종현 노경민 황은숙 이민세 노은선 오성희 김유환 김다예 ▲연동면 서서희 ▲부강면 박용준 김재용 ▲금남면 손완우 배성철 ▲장군면 김지원 명재은 ▲연서면 김성연 윤석훈 황은빈 ▲소정면 이우철 ▲한솔동 홍유정 송이나 길용식 ▲도담동 서은주 ▲아름동 윤대선 ▲종촌동 송미정 ▲고운동 홍성훈 ▲보람동 성은정 김재칠 전태진 ▲새롬동 박지현 ▲대평동 조예준 송지해 ▲소담동 이제영 이재남 홍창수 김지석 ▲다정동 홍승표 ▲반곡동 강은희

◇ 7급 승진(42명)
▲기획조정실 정영주 ▲시민안전실 이지안 강영민 ▲자치행정국 김진한 황지영 오유진 ▲보건복지국 김현지 길민정 ▲경제산업국 양유림 최지수 ▲미래전략본부 이원희 강문주 ▲건설교통국 임주원 최영진 ▲환경녹지국 문은지 선진실 홍소을 최병민 ▲보건소 윤재인 이수연 박현정 ▲시설관리사업소 배수진 ▲공공건설사업소 최자연 ▲공원관리사업소 이환 ▲도로관리사업소 김지민 ▲차량등록사업소 김시진 ▲상하수도사업소 박세윤 ▲조치원읍 박성영 지창영 ▲연기면 노유주 이주용 ▲금남면 이연숙 ▲연서면 정보라 ▲전동면 곽애선 이재성 ▲한솔동 진선미 ▲종촌동 최명희 조영남 ▲고운동 김민지 ▲새롬동 한유정 ▲다정동 나혜진 ▲차량등록사업소 공영식

◇ 8급 승진(27명)
▲기획조정실 박천효 ▲시민안전실 박용선 ▲자치행정국 임기홍 ▲건설교통국 정건희 나도빈 ▲보건소 박예지 ▲공공건설사업소 김미연 ▲공원관리사업소 서다현 김정원 ▲도로관리사업소 최지원 ▲시립도서관 장선형 ▲조치원읍 길강희 주명진 ▲연기면 전재형 ▲연동면 최송희 ▲부강면 임균환 ▲금남면 김유리 양예리 ▲장군면 이종호 ▲연서면 김민정 ▲전의면 진수영 ▲전동면 강태훈 김재원 ▲소정면 서채원 ▲아름동 김유진 ▲고운동 최한승 ▲새롬동 이건우

◇ 신규(10명)
▲기획조정실 노강민 ▲보건복지국 김정원 ▲경제산업국 원성희 ▲보건환경연구원 유창숙 ▲상하수도사업소 이종구 김현주 ▲조치원읍 김여진 ▲부강면 신다정 ▲장군면 고윤호 ▲고운동 채혜빈

◇ 6급이하 파견 등
▲고용노동부 주현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장재원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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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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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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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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