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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은 착용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7:48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7:48

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 실내에선 착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특별시는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27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1월 30일)을 고시했다.

[자료=서울시]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 매체를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받아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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