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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동구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5:37

◇ 5급
▲관광문화체육과장 이능우 ▲건설과장 황운서

◇ 6급
▲자치행정과 안두영, 김민택(승진) ▲안전총괄과 권영미, 김경아(승진) ▲회계정보과 심용숙, 허진영(승진) ▲민원여권과 이은정, 박우진 ▲일자리경제과 백경희, 한수인, 우대진 ▲관광문화체육과 민덕선, 김병철 ▲공원녹지과 문병선 ▲평생학습과 강미정, 유영미(승진) ▲생활보장과 최희진 ▲노인장애인과 서동진, 송윤희, 조유미 ▲여성아동과 민정미, 김의연 ▲위생과 이은규, 이승환 ▲도시재생과 지두환 ▲건축과 주휘선, 류창현(승진) ▲공동주택과 이정율, 장종호 ▲건설과 이재환(전입), 육관수(전입) ▲토지정보과 서재옥, 이나영(승진) ▲중앙동 김원산, 이은경 ▲신인동 하정희 ▲효동 이정미 ▲판암2동 정광영(전입) ▲용운동 정주희 ▲대동 송미현 ▲용전동 김은종, 정성엽 ▲성남동 정현정 ▲홍도동 허지연, 이선진 ▲산내동 오지연 ▲질병관리과 유미순, 최유경(승진)

◇ 7급
▲기획홍보실 김준희, 박주연 ▲감사실 김남형 ▲정책개발협력실 임수진, 신소현(승진) ▲안전총괄과 문희선, 김영웅 ▲회계정보과 임현종, 이원헌 ▲세정과 한상훈 ▲세원관리과 윤필재, 김서은, 박지애 ▲민원여권과 나윤정, 김연이(복직) ▲일자리경제과 김재우 ▲관광문화체육과 현성준 ▲공원녹지과 오태환 ▲평생학습과 이재욱, 이정훈(복직) ▲복지정책과 전수연, 성연경 ▲생활보장과 김정화(복직) ▲노인장애인과 유지영, 오혜은 ▲환경과 김은희 ▲도시재생과 이주원, 방태윤, 정진순(전입) ▲건축과 이충림, 김덕준 ▲공동주택과 박종현 ▲건설과 조용현 ▲교통과 서지영, 서영식, 박범섭(승진) ▲토지정보과 신혜림(복직) ▲질병관리과 김영선, 임보라, 안지영, 남가현(복직) ▲건강생활지원과 전미애, 김슬기 ▲중앙동 김보람(복직) ▲신인동 이유경 ▲효동 김보람, 임태혁, 김기효 ▲판암1동 우주연 ▲판암2동 김미리 ▲용운동 최은진 ▲대동 최창욱 ▲가양1동 박소연 ▲가양2동 고영진 ▲삼성동 한용규(승진) ▲대청동 박준희 ▲산내동 노승현(전입), 윤재은(복직)

◇ 8급
▲기획홍보실 김초희 ▲정책개발협력실 손정희 ▲자치행정과 전서희, 주수진, 조수진, 최규환 ▲회계정보과 전민경, 장희수 ▲세원관리과 주민지 ▲일자리경제과 이일형, 박종미, 안중국, 오소미 ▲관광문화체육과 유수현, 조동원, 길문숙(복직) ▲공원녹지과 신국향(전입), 김근호 ▲평생학습과 박혜진 ▲복지정책과 전금희 ▲생활보장과 송태정, 오누리, 박유미, 박성수, 김정윤 ▲노인장애인과 황지현 ▲여성아동과 김혜지, 구자성, 김재나, 오한나 ▲위생과 정지은 ▲공동주택과 박정원(전입) ▲건설과 이윤형 ▲교통과 남세현, 김재호(전입) ▲질병관리과 남송림 ▲건강생활지원과 강유진 ▲신인동 김민희(전입) ▲판암2동 최윤희, 김인희(복직) ▲자양동 박강우 ▲가양2동 선태진, 곽진빈 ▲용전동 고현(승진) ▲성남동 최윤정 ▲대청동 김택관

◇ 9급
▲안전총괄과 송현수 ▲여성아동과 이진선 ▲민원여권과 손현웅(신규) ▲공원녹지과 김세호 ▲평생학습과 이상훈(신규) ▲환경과 유민재(신규) ▲건설과 조민재 ▲자양동 손동찬(신규) ▲가양2동 김승민(신규) ▲삼성동 이혜림(신규)

◇ 전출
▲의회사무국 정예일 ▲대전광역시 한승호, 문희정, 이재정, 김성구, 조아정, 정문희, 박예슬, 김소희, 조성수, 김서라, 이승정, 허성남 ▲교육파견 송옥희, 송유민, 최호수, 이희승, 김현아, 박선예, 김지니

(1월 30일자)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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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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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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