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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 요청시 北 무인기 도발 조사 시사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0:24

외교부 "北 무인기 도발 규탄…다각적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6일(현지시각) 한달 전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ICAO 공보실은 이날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상조사 시행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관련국 또는 제3국이 이 사안을 국제 외교적 고려 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ICAO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그러나 ICAO 공보실은 북한의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그 사건은 시카고 협약의 서명국 간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외교 문제로 여겨진다"며 즉답을 피했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는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민항기 운행에 영향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무조종자 항공기'가 체약국, 즉 서로 조약을 맺은 국가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의 상공을 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이 조약에 따라 설립된 ICAO 회원국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ICAO가 조사를 결정하면, 진상조사팀 차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나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군사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가 실제 ICAO에 조사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ICAO에 북한의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무인기가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탄한다"며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AO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예고 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민간 항공에 지속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제규약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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