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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불법복제 등 저작권 보호 강화…정책 설명회 30일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0:49

문체부, 창작자·출판사 대상 웹툰·웹소설 정책 소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이에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출판사에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이번 정책설명회를 마련했다.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설명회에 참석한다. 그 외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웹소설과 웹툰 분야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웹소설 시장 규모는 한국출한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7415억원, 2022년에는 1조850억원으로 추정되며 웹툰 시장 규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에 1조538억원, 2021년에는 1조5660억원이다.

웹소설과 웹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온라인에서 웹소설, 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벙이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 공유에 대한 대응오 더욱 신속하게 다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웹소설과 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웹소설 유통과 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됐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웹소설 분야의 다양한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 웹소설 등 출판에 기빈한 지식재산권은 웹툰과 영화, 개임 등으로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원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판콘텐츠의 다중활용(OSMU) 지원 사업(출판진흥원)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해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올해 상반기에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알리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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