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비건 패션 '오르바이스텔라', 2023년 봄 신상품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08:28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09:3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비건 패션 브랜드 오르바이스텔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봄을 맞이해 신상품 컨템포러리 라인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르바이스텔라의 23년 S/S 컬렉션은 컨템포러리 라인을 메인으로 일상에서 편안하고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구성됐고 섬세한 디테일, 컬러와 소재의 믹스는 오르바이스텔라만의 깔끔한 실루엣과 함께 완성도 높은 상품라인으로 선보였다. 

크림, 블랙, 핫핑크, 민트 등 4가지 컬러로 만나는 심플한 실루엣의 숄더백 '메르(Mer)'는 내부에 마그네틱으로 클로징된 플랩을 장착했으며 얇고 슬림한 두개의 스트랩은 스냅을 이용해 고정이 가능한 데일리 백으로 편안하고 세련된 아이템이다. 

비대칭 곡선이 특징인 숄더백 '플로우(Flow)'는 블랙, 올리브, 크림, 카멜 등 4가지 색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착용시 암홀 라인을 따라 흐르는 곡선이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 내부는 마그네틱으로 클로징하면서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체형에 따라 숄더 스트랩 조절이 가능하다. 

한편, '오르바이스텔라(HEUREUX BY STELLA)'의 브랜드 로고인 'HEUREUX'[oe · roe]는 프랑스어로 '행복'을 의미하며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과 모든 생명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신념과 진심 어린 소망을 담고 있다. 

'패션을 위한 동물의 희생을 거부합니다'라는 모토로 탄생한 동물 친화적 가치 소비 중심 브랜드 '오르바이스텔라'는 런칭 시점부터 'ANIMAL FRIENDLY'의 브랜드 철학을 실천하며 제품 제작에 동물성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행복이 닿길' 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람만 행복한 세상이 아닌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제안하는 브랜드다. 

또한 PU상품만 사용하는 브랜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원단을 사용하며 착한 코튼으로 불리는 BCI 코튼 사용을 시작으로, 동물 학대 및 환경 오염이 없는 식물성 가죽인 선인장 가죽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폐어망이 주재료인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든 가방을 선보이는 등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에 앞장 서고 있다.

2020년 12월 세계 최대 동물 권리 보호 단체 PETA 인증(PETA-Approved Vegan)을 획득하여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동물성 원료 또한 사용하지 않는 비건브랜드로 인증 받은 오르바이스텔라는 이익의 20%를 동물 단체에 기부하며 2020년 12월부터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 '더봄센터'에 주기적으로 판매액의 일부 및 보호중인 동물을 위한 간식 등을 기부하고 매년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최근 KBI상사의 이커머스(E-COMMERCE) 사업을 이끌며 총괄하는 한재연 부문장은 "오랜만에 답답한 마스크 착용없이 동물들과 즐길 수 있는 봄올 맞이해 기능과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을 선보였다"며 "조만간 제품라인을 강화해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비건 패션 핸드백 출시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르바이스텔라 플로우 숄더백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