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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檢...변호사비 대납 혐의 왜 빠졌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1:51

이르면 19일 저녁 구속 여부 정해져
혐의 입증 부족·우선 신병 확보 초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8개월간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됐고 17일 태국 방콕발 비행기편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전 검찰이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적용받은 김 전 회장은 공항 도착 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청구서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충분히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부터 2년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사건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2021년 10월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모두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변호사비 대납 이걸로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건 팩트가 하나도 없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CB)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페이퍼컴퍼니로 김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착한이인베스트가 전량 매입했다.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에서 매입 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에 매각했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통해 마련된 비자금 중 20억원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초점을 두고 확실히 밝혀진 혐의 위주로 영장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구서에 명시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전환사채 허위공시 등과 관련된만큼 이후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에 있어서 전환사채 자금 흐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쌍방울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맡아온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를 서둘러 송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초 태국 타파야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다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귀국이 미뤄지게 됐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김 전 회장 구속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명확한 혐의들 중심으로 영장 청구서를 구성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수사에서 전환사채의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혐의를 밝혀내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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