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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일개 아파트단지 은마 겨냥" 비판...국토부 "빗발치는 민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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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이후 특정단지 개별조사 첫 사례
벌금 100만원 이상시 추진위 임원 박탈
'1만분의 1 지분' 추진위원장 문제 도시정비법 개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우회를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추진위가 집회비용에 쓴 97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의 증빙자료와 참가자 입증자료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당초 점검의 이유로 들었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등 자치기구 특성상 회계 처리 미비가 전반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개 개별 아파트 단지를 특정해 점검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아파트조합 등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표적 점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국토부 일문일답 주요 내용.

-특정 아파트단지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행정조사를 벌인 사례가 있는지.
▲재건축의 경우 한남3구역 수주 문제에 대해 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 이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요 사업인 GTX 관련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다.

-지자체 통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나선 이유.
▲합동점검은 지자체와 계속 참여해왔지만 한개 단지만 점검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은마아파트가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선동한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낸다면 법적조치할 수 있는지.
▲개별사안을 봐야할 것 같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합동인 동시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했고 국토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GTX가 논란이 됐을 뿐이다. 단지를 특정했다기보다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공적 부분에 대해 들여다본 것이다.

-집회비용 문제는 아파트 회계보고서에도 지적돼있어 자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굳이 수사의뢰까지 한 이유는.
▲절차상 문제라기보다 법상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

-수사를 통해 문제가 확정되면 추진위 임원진은 자격상실되는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추진위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수사 등에 따라 결정될 것.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추진위 지휘하는 문제는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으로 국민의힘 유경준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 논의 대기 중이다. 저희도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산안 사후추인 문제는 처벌 수준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논의 과정에서 고려될 것. 조합은 예산안을 사전의결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 처벌규정도 엄격한 반면 추진위는 주민 권리 변동이나 비용 분담 사안임에도 예산을 사후추인하는 게 처벌되지 않는 허점을 이번에 발견해 제도개선할 예정이다.

-집회비용 9700만원은 어떻게 쓰였는지.
▲참가비로 집행한 내역이 많다. 2021년은 잡수입으로 사용했고 작년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한남동 집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위 예산은 아직집행하지 않고 시공사로부터 140억원을 차입해 추후 정산하는 식이어서 정확하게 추진위 통장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아직 없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집회에 사용한 공공의 위법사항은?
▲사후정산 문제가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한다.

-자치기구는 공공기관처럼 회계처리 부분이 엄격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 말고 점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입주자대표기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자치기구라는 특성상 관리규약으로 내부에서 정한 규율에 따라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집회비용은 절차상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 은마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치라는 측면에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도 많다. 국토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점검을 하게 될 것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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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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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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