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檢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5)에 대한 1심과 관련, 이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씨도 전날 법원에 항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점, 가족끼리 짜고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 방법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구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1151억8797만원을 추징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경가법이 적용된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가족과 공모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이는 등 어떻게든 숨기려 해 특경가법상 최고형이 마땅하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이를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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