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징역 3년…여동생·처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21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 이모(45)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추징금 1151억 8797만555원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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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이씨는 별 다른 전과가 없으며 횡령 금액 중 일부는 추징이나 몰수 형태로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만큼 여러 주주나 거래 관계자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사 회장에게 주식 투자 돈을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진 모르겠다"며 "설령 사실이라 해도 범행이 정당화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215억원이라는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으며 복역 후 어느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겠다는 계획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모씨의 경우 범행 이후에도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려고 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씨 아내 명의의 아파트, 리조트 회원권 등을 몰수하는 등 1147억원가량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고 252억원가량의 증권계좌도 동결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394억원이 인용됐으며 최근 이씨의 재산 1144억원에 대한 추징 보전도 받아들여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62억원가량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