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행안부 제공 |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공간 수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과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해 법적 실행력을 높이고 기존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과 해설집도 손본다. 먼저 수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하도로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시설물이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건축물 등 5개 주요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미설치된 단지에 대해 우선순위별 소요 예산을 파악해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해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