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받은 지만원(82) 씨가 16일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형집행정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과거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씨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씨는 앞선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