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내부통제 기준 강화 일환으로 임직원 가족 코빗 계정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반면 임직원 가족은 해당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코빗은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형제와 자매를 포함한 임직원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는 임직원 가족은 코빗에 본인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코빗은 아울러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다. 임직원은 이를 준수한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작성했다. 코빗은 앞서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코빗] 2023.01.16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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