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도박 수익, 도박 공간 개설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1000만원 및 추징 명령
2심은 도박 수익금 추징 명령 제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을 통해 얻은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49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나 매수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그는 2019년 12월 말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도박 사이트 운영 본사 사무실에서 지사와 지점을 설치해 회원을 모집하고, 본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본사가 받는 거래 수수료 12% 중 본인 운영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5월까지 계약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사와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결과 수수료 명목으로 2억7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과 가맹점 수수료가 합쳐져 계좌로 입금돼 수수료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봤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추징금 2000여만원을 감액했다. 1심과 달리 A씨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228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기 위해 송금한 돈 및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으로 보이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