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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6일 전원회의 개최…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6:11

10일 소회의서 결론 못내고 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결정한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6일 오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법원의 재판부 격)을 열어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공정위의 관례를 감안하면 16일 개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공정위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당초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이번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현장진입을 저지해 최종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이후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안건을 소회의에 올린 것이다.

한편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조사 필요성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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