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매장서 보관 중인 분실물 '내 것' 행세…대법 "절도 아닌 사기"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06:00

1심 절도 유죄 인정
2심 절도 무죄, 사기 유죄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매장 등 장소에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보관하는 관리자를 속여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5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매장 주인은 유실된 반지갑을 습득해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내 것이 맞다"며 피해자 B씨의 지갑을 받아 가지고 갔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해당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해 가지고 갔으며,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반환하기 위해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갑은 평소 몸에 지니고 수시로 사용하는 데다가, 매장 주인이 A씨에게 지갑이 본인 것인지 물었을 때 A씨는 이미 우산값 계산을 마친 뒤 자신의 지갑을 가방에 집어넣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지갑은 검정색 민무늬 지갑인 반면 A씨의 지갑은 '대각선 체크 격자무늬의 엠보싱이 있는 검정색 지갑' 또는 '갈색 민무늬 지갑'이어서 서로 색깔이나 외형상 차이가 커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A씨는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이 맞다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고는 바로 뛰어서 현장을 벗어났다"며 "A씨가 추후 이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인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장주인은 B씨의 반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해당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이를 받아 자유로운 처분 상태가 됐으므로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