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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보관 중인 분실물 '내 것' 행세…대법 "절도 아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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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절도 유죄 인정
2심 절도 무죄, 사기 유죄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매장 등 장소에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보관하는 관리자를 속여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5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매장 주인은 유실된 반지갑을 습득해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내 것이 맞다"며 피해자 B씨의 지갑을 받아 가지고 갔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해당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해 가지고 갔으며,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반환하기 위해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갑은 평소 몸에 지니고 수시로 사용하는 데다가, 매장 주인이 A씨에게 지갑이 본인 것인지 물었을 때 A씨는 이미 우산값 계산을 마친 뒤 자신의 지갑을 가방에 집어넣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지갑은 검정색 민무늬 지갑인 반면 A씨의 지갑은 '대각선 체크 격자무늬의 엠보싱이 있는 검정색 지갑' 또는 '갈색 민무늬 지갑'이어서 서로 색깔이나 외형상 차이가 커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A씨는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이 맞다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고는 바로 뛰어서 현장을 벗어났다"며 "A씨가 추후 이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인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장주인은 B씨의 반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해당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이를 받아 자유로운 처분 상태가 됐으므로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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