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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보관 중인 분실물 '내 것' 행세…대법 "절도 아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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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절도 유죄 인정
2심 절도 무죄, 사기 유죄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매장 등 장소에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보관하는 관리자를 속여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1년 5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매장 주인은 유실된 반지갑을 습득해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내 것이 맞다"며 피해자 B씨의 지갑을 받아 가지고 갔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해당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해 가지고 갔으며,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반환하기 위해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지갑에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1심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갑은 평소 몸에 지니고 수시로 사용하는 데다가, 매장 주인이 A씨에게 지갑이 본인 것인지 물었을 때 A씨는 이미 우산값 계산을 마친 뒤 자신의 지갑을 가방에 집어넣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피해자의 지갑은 검정색 민무늬 지갑인 반면 A씨의 지갑은 '대각선 체크 격자무늬의 엠보싱이 있는 검정색 지갑' 또는 '갈색 민무늬 지갑'이어서 서로 색깔이나 외형상 차이가 커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오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A씨는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이 맞다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고는 바로 뛰어서 현장을 벗어났다"며 "A씨가 추후 이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인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장주인은 B씨의 반지갑을 습득해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해당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이를 받아 자유로운 처분 상태가 됐으므로 이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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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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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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