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 2월까지 자체점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 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시·도 기조실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
행안부는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 ▲지출서류 조작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한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달 시·도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부터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