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서 접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12개 협약은행을 통해 '2023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자금은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총 2000억원 규모로 시는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총 11차로 나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
이번 1차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시가 지원한다.
1차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은 후 협약은행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이차보전 1%를 추가로 지원해 총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협약은행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영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