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軍, 北 무인기 대응 논란…대통령실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6:06

"군에서 나름의 진행 과정 밟고 있어"
안보라인 즉각 책임론에는 선 그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우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통령실도 일부 책임론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군 관계자의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군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격추에 실패한 것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1월 3일에야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4일에서야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용산 침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는 등 논란이 커졌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이같은 군의 문제 의식은 대통령실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군의 대응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미 군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종섭 국방장관 책임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군에서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격추 실패 이후 격노해 드론부대 창설과 실전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에도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미 강릉 현무 미사일 낙탄사고 당시에 이어 또 주민 공지를 하지 않은데다 당초 무인기가 용산을 거쳤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도 바꿔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이어지는 군의 안보 대응 실패의 책임을 받아 교체돼야 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두고 국방부는 열흘이 지난 지금에서야 용산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실토했다"라며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항적 파악에 열흘이나 걸렸다면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감추고 있었다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위의 상공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군이 극구 변명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용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면 서울 한복판이 뚫렸으니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단언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단정적 답변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해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우선 진상 파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으로 끝나기보다는 전반적인 군 대비테세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