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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 4일에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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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군 검열단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항적 발견"
3일 최종 판단해 4일 보고, 尹 "국민께 알리라"
野 의원 공격 "합참도 모르는 자료, 어디서 입수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관련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지난 4일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결과 보고를 받고 '국민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군 전비태세 검열이 시작됐다.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다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 크로스체크해 3일에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4일에 최종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판단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대 레이더의 컴퓨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행금지구역 안쪽의 항적선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레이더에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외에 추가 조사를 해 판단했고, 3일까지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행금지구역 침범 여부에 대해 군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이 당초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국방부가 전비태세검열을 시작하고 국민에게 보고했을 시점에는 당시 파악했을 상황에 맞춰 국민께 알려드렸을 것이고 추가 항적이 1일 발견되고 3일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의 은폐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판단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군의 허술한 대비태세와 관련해 일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군에서도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식별 경로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는 국방부도 합참도 몰랐던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만약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해 파문이 일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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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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