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근저당 등 담긴 표준계약서 활용 당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위험에 내몰린 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원 장관은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표준계약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 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며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 대상으로 주변시세, 권리관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세사기에 편승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협회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관련 HUG의 전담조직 설치 및 상담인력 확충상황 등도 점검했다. 원 장관은 "HUG 등 공공기관은 깡통전세의 위험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도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 전문가·학계 등 민간 자문단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