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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9만명 휴가비 지원…참여 기업 신청 2일부터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9:48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1:06

근로자 20만원 적립, 기업·정부 각 10만원 추가 적립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상
지자체 연계 숙박·할인 혜택 등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문체부] 2023.01.02 89hklee@newspim.com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됐다고 응답했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와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음에도 신청 인원이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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