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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 화재 피해보상 책임은 트럭차주?...민간 운영사 과실 불투명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1:07

현재까지 운영사 책임 찾기 어려워
'지난 2월 방음터널 감사원 지적 후 지침 개정 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한 수십명의 사상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처음 화재가 일어난 트럭 차주와 보험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화재는 처음 트럭에서 발생한 만큼 트럭의 보험사에 1차적 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방음터널에 불일 옮겨 붙으며 대형 화재로 번진 만큼 내화지침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속도로 운영사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측도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건설 주체도 현 운영사가 아닌 만큼 가연성 재질 방음판 사용에 대한 책임을 현 운영사에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관리부실이라고 지목하기도 모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보상 책임 발화 트럭의 보험사에 집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은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고속도로 운영사의 규정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트럭 차주와 보험사에 보상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정밀 조사를 한 후 처벌대상과 보상 주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나와야 보상 주체를 정리할 수 있다"며 "트럭에서 발화됐지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보상 주체와 비율이 나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화재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과 합동감식 등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에 전소한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다. 2022.12.30 pangbin@newspim.com

사고 지점은 민자고속도로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 대비 저렴한 재질로 방음벽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폴리카보네이트(PC)'를 사용하는 반면 해당 구간은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적용됐다. 둘 다 열을 가하면 녹는 성질을 갖지만 저렴한 PMMA가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건설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다만 현재 기준의 내화지침 등은 강화됐는지, 여기에 부합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방음터널 방음판이 화염에 취약할 수 있어 화재 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운영사의 책임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 당시 내화기준을 위반 것이 아니며 가연성 방음판을 사용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사고 상황을 볼 때 운영사나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자의 잘못을 딱히 따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을 물을 순 있겠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한 중대산업재해처럼 경영자(고속도로 운영사)의 처벌까지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주체는 결국 트럭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공식적인 배상책임은 처음 발화된 트럭의 차주와 보험사가 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 화재의 경우도 처음 발화한 주택 소유주가 배상 및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운영사측도 보상을 해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점도 관리부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이 부분이 관리부실로 확정되면 운영사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보상을 해야한다. 또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운영사측에 보상 판결일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과거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측은 일부에 대해 처벌을 받고 소송에 따라 손해 보상도 했던 적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대시민재해는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당한 사고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 판단 역시 경찰의 조사결과로 정해진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역시 중대산업재해처럼 확정하긴 쉽지 않것으로 보인다. 중대시민재해 요건은 시설설치설계관리결함으로 시민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다. 이에 따라 관리결함이 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다만 터널 교량붕괴와 시설물 결함이 아닌 트럭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시민재해 확정은 모호한 것으로 진단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나더라도 관리주체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받지만 그것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결정한다. 

앞서 29일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화물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터널 방음벽으로 순식간에 번지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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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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