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가와 지자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선감학원 피해자 약 160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의 당시 모습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민변은 "거주지가 명확하고 부모와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했다. 또한 군대식 편제로 통제되면서 아동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며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 수용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립돼 1946년 경기도가 인수하고 1982년까지 운영한 소년 감화원으로 부랑아 갱생을 명분으로 빈민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 연행해 격리·수용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선감학원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고 진실규명 신청인 김영배씨를 비롯한 총 16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