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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한전법·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8:18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08:18

안전운임제·연장 근로제·건강보험법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24 leehs@newspim.com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3년 연장안을 고수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국민의힘은 연장, 민주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5년 시한을 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 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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