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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SPC그룹 52개 사업장 전수조사…법 위반 277건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5:17

지난 10월 청년 근로자 혼합기 끼여 사망
고용부, SPC 12개 계열 사업장 52곳 감독
사업장 86.5%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적발
193건 시정명령…39곳은 과태료 6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대 청년 근로자 끼임 사고를 낸 SPC그룹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인 결과 277건의 법 위반을 발견했다.

고용부는 이 중 193건은 시정 명령을 하고, 사업장 26곳은 사법 조치했다. 39곳에 대해선 과태료 약 6억원을 부과했다.

◆ SPC 사업장 86.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SPC그룹 계열사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 계열사 12개의 사업장 52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15일 계열사 SPL의 평택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자 진행한 기획 감독이다.

감독 결과, 12개 계열사의 사업장 52곳 중 45곳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 277건 중 134건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었으며,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미흡'은 85건이었다. 다음으로 특수건강진단 등 '근로자 보건관리'에 소홀했던 경우가 30건, '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관리'의 미흡한 점이 28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부는 SPC그룹 감독 후속조치로 사업장 38곳(73.1%)에 193건의 시정명령을, 26곳(50.0%)의 대표 등에 대해선 사법 조치를 내렸다.

39곳(75.0%)에는 과태료 6억 1550만원을 부과하고 사용 중인 위험기계 가운데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에서 SPL 직원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0.21 hwang@newspim.com

총 277건의 법 위반사항 가운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7건)'이 1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기구 위험예방 미조치(36건·13.0%)',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부적정(27건·9.7%)', '출입구·비상구 등 작업장 환경 미흡(21건, 7.6%)' 순이었다.

이와 함께 SPC그룹 15개 계열사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는 총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101건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하고 10건은 과태료 7260만원을 부과했으며 5건은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SPC그룹 대상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 전국 위험기계 사업장 점검했더니…54% '안전 미흡'

고용부는 식품혼합기 같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의 식품 혼합기와 비슷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14만 사업장(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6주(10월 24일~12월 2일)간 진행했다.

점검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하는 기간(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3주)로 분리해 운영했다.

계도기간에는 사업장 14만곳 가운데 위험도 높은 2899곳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1571곳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후 개선을 완료했다. 이 중 1494곳(51.5%)은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됐다.

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곳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곳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곳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 대표를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노사 모두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22.10.24.~22.12.2.)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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