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신탁수익증권 통해 기관 우량자산 접근성↑
보이는 TM, 비대면 문화 및 모집방식 다변화 수요 충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보이는 전화모집(TM) 보험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 특별자산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선별, 자산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신탁회사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다.
금융위는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기존 TM 과정상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하고,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음성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TM모집시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됐지만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 및 청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해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내 서비스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기술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 ▲부동산 임대료 카드납부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