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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중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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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가능
임대차 2법 내년까지 연구용역 거친 뒤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세제 지원도 추진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을 도모한다.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과 동시에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를 위해 보증을 늘리고 미분양 보증을 신설해 조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축소된 중소형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한다.

정부는 임대차 주택의 형태에 따라 맞춤형 대응으로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준공공 성향을 갖는 등록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 주택의 19%에 해당한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장기(10년)에 한해 매입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2020년 비(非) 아파트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된 이후 약 3년만에 부활이다. 특히 등록임대 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장기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은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1주택 임대 등록은 여전히 불허된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를 제외하고 임대용 주택 2채를 보유해야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사업자는 2가구 이상 등록 신청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며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 2가구가 최소 가구수 제한이며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가구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2주택자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국세 분야에서는 문 정부 당시 폐지된 세제혜택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의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p) 배제를 복원한다.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임대차 주택의 60%에 해당하는 민간 사적임대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특별 닼ㄴ속과 상시 공조체계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임대차 2법은 내년까지 연구용역을 거친 뒤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차 주택의 21%를 차지하는 공공임대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내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확대에 맞춰 마감재 향상 등 주택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결합을 확대해 주거 질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중 '3대 대못'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도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와 미분양 PF 보증신설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도 신설(HUG‧HF)한다. 현재 토지 전체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했지만 이번 보증이 신설되면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 분양완료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그동안 지속 제기돼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상향해 현실화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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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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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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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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