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서울시내의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25개 자치구의 업무협조를 받아 관할 소방서가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파악해 주택용 소방시설(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한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및 홀몸 어르신 세대 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각 주민센터에서 취합된 신청서가 구청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 관할 소방서의 주택화재봉사단(의용소방대)이 개별 세대를 방문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누리집 및 서울시 25개 소방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74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대상 19만20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해왔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