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성범죄 예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 함안군보건소가 의료인을 채용하면서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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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건소 전경[사진=함안보건소] 2022.05.09 |
아동과 청소년들 안전에 구멍이 뚫리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에 소홀한 임용관리자 처벌 등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함안군에 따르면 2022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 함안군보건소는 기간제 간호사 4명을 채용하면서 사전 성범죄 경력 조회없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다.
제5항에는 아동·⑴청소년 관리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교육 실시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함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연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시킨 것 같다. 감사를 받고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조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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