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본 의결시 교육부장관 연내 고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정 교육과정의 쟁점별 합의점을 찾고자 소위원회까지 구성한 만큼 이날 심의본이 의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4~5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27 wideopen@newspim.com |
앞서 교육부가 지난 6일 상정한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에서 역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가 유지되고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교위측은 쟁점별 합의를 찾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전날 운영됐다.
이날 국교위가 심의본을 의결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고시에 기반한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 현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착실히 준비하고, 학생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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