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43‧본명 정대욱)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2022.01.12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정바비 블로그] |
다만 2020년 7월 25일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같은해 7월 30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하는 등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중 피해자 몰래 촬영했다는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폭행 혐의 또한 범행 동기나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 방법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증명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성관계 영상이 몰래 촬영된 것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성범죄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 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으나 지난 2020년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한 정씨는 2020년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19일에 있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좋은 감정 하에 만난 당시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적이 있으나 몰래 찍은 적은 없다"며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나 촬영 사진을 보면 생채기 하나 없고 카톡 내용을 보면 평소와 똑같이 농담을 주고 받는 등 피해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매일 반성했으며 이 모든 것에 안타까움과 깊은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그러나 지금 이순간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중립적 시각에서 면밀히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 부모 측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위선으로 감싸며 오히려 재판 중에 카톡을 했다"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