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 예정
이임재 전 서장 등에 대한 영장 재신청 임박
허위 공문서 작성한 용산서 직원 추가 입건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13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3인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주 내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2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13일) 중으로 박 경무관과 김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용산서 정보과 소속 직원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다만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다. 박 경무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만 입건됐으나 추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았으며 김 경정은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처음 박 부장을 입건할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인지 증거인멸인지 명확하지 않아 두 혐의를 모두 적용,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보고서 삭제 시점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상급자의 증거인멸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특수본은 지난 6일 이 총경과 관련해 허위 문건 작성자인 용산서 소속 직원 한 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소방을 제외하고 총 22명이다.
앞서 이 총경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쯤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 보고서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20분쯤 도착했다고 기재돼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았다.
특수본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용산서 소속 직원이 이태원 파출서에서 작성해 용산서로 보고가 됐고, 용산서 상황실에서 상황보고 시스템에 그대로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본은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 검토, 보고, 전파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 특수본 보강 수사 이어가...'영장 재신청' 사활
특수본은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 재신청을 이번 주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지난 11일 이 총경을 재소환해 11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특수본은 "이번 주에 영장 재신청과 함께 타 기관 영장신청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용산구청, 소방청, 서울교통공사 등 각 기관별 보강수사 속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이를 위해 신중하게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은 1차 신병처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추가 소환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수본은 "1차 신병처리가 끝나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포함해 서울경찰청과 현재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해 2차 신병처리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청, 용산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 오후에는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