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2030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주거지관련 정비사업의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은 8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에 시행 예정인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주거지관련 정비사업에 도입된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를 폐지하던지 2020 용적률 수준으로 기준용적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점수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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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이 8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 기준용적률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2022.12.08 |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노후·불량주거지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0기본계획(변경)에서 재개발 기준용적률을 10% 상향 했다가, 2018년 생활권계획 도입과 함께 도시의 주거밀도를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2030기본계획에서 갑자기 기준용적률을 하향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산지가 많은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사표고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비롯한 건축물 높이를 강화하는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 도입으로 산복도로를 비롯한 고지대에서는 도저히 (정비사업)사업성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박형준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 일괄 10% 상향과 원도심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서 기준용적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재건축사업은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된 2030정비기본계획을 전후하여 사업성의 명암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2030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시, 2030계획 실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여러 여건 변화에 합당하게 계획을 재정비 해야 한다"면서 "2030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기준용적률 산정 점수표를 폐지하거나 2020수준의 용적률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에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시에서도 등잔 밑의 규제나 시민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