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개시명령 송달 '갑론을박'...화물연대 "효력없다" vs 국토부 "처벌 목적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0:00

264명 문자 발송…국토부 "행정절차법상 문제 없어"
화물연대 "발신자 운송사·의견듣는 절차도 부재"
원희룡 "정당사유 등 기준 만들 것…법원이 최종판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자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행정절차법 해석 놓고 엇갈려…원희룡 "법원이 종합적 판단할 것"

6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시멘트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운송사 44곳과 화물차주 455명이 대상이다.

문제는 화물차주 455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제대로 송달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64명은 문자로 명령서가 발송됐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자 송달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절차법 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부가 아니라 화물차주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운송사를 통해 문자가 오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송달 주체인 정부가 직접 보낸 게 아니어서 제대로 송달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화물차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의 없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여기에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을 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2차 조사에 들어갔다. 화물차주들이 일상적으로 휴일 등을 지정해 쉴 수 있음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휴일 등 정당한 사유는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 청취 등)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도 단체행동에 가담했지만 복귀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부러 가혹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을 내리면 결국 판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5 pangbin@newspim.com

◆ 시멘트 운송차질 개선되지만…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확대 우려

파업 장기화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차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외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의 피해는 커지고 있어 추가 운송개시명령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3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3800톤(t)으로 주말 평년(10만5000t) 대비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일 기준으로는 평년(18만8000t)의 50~6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일 11만7000t이 출하돼 평년의 62%로 집계됐다. 파업 직후인 25일 출하량이 평년의 10% 이하인 2만t까지 떨어졌지만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레미콘은 아직 생산량이 평소의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12만2000㎥로 평년(50만300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생산공장에서 나온 시멘트가 레미콘으로 생산되기까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해서다.

시멘트는 생산공장에서 각 지역의 물류기지를 거쳐 레미콘공장에 입고된다. 물류기지까지는 선박·철도·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각각 30% 내외의 물량을 담당해 BCT 차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 물류기지에서 레미콘공장까지는 BCT가 100% 운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레미콘공장에 입고되는 시멘트는 평소의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항만이 없는 충청권 입고가 80% 수준을 회복했고 순차적으로 입고 수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