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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송달 '갑론을박'...화물연대 "효력없다" vs 국토부 "처벌 목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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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명 문자 발송…국토부 "행정절차법상 문제 없어"
화물연대 "발신자 운송사·의견듣는 절차도 부재"
원희룡 "정당사유 등 기준 만들 것…법원이 최종판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자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행정절차법 해석 놓고 엇갈려…원희룡 "법원이 종합적 판단할 것"

6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시멘트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운송사 44곳과 화물차주 455명이 대상이다.

문제는 화물차주 455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제대로 송달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64명은 문자로 명령서가 발송됐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자 송달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절차법 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부가 아니라 화물차주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운송사를 통해 문자가 오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송달 주체인 정부가 직접 보낸 게 아니어서 제대로 송달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화물차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의 없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여기에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을 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2차 조사에 들어갔다. 화물차주들이 일상적으로 휴일 등을 지정해 쉴 수 있음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휴일 등 정당한 사유는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 청취 등)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도 단체행동에 가담했지만 복귀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부러 가혹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을 내리면 결국 판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5 pangbin@newspim.com

◆ 시멘트 운송차질 개선되지만…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확대 우려

파업 장기화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차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외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의 피해는 커지고 있어 추가 운송개시명령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3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3800톤(t)으로 주말 평년(10만5000t) 대비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일 기준으로는 평년(18만8000t)의 50~6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일 11만7000t이 출하돼 평년의 62%로 집계됐다. 파업 직후인 25일 출하량이 평년의 10% 이하인 2만t까지 떨어졌지만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레미콘은 아직 생산량이 평소의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12만2000㎥로 평년(50만300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생산공장에서 나온 시멘트가 레미콘으로 생산되기까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해서다.

시멘트는 생산공장에서 각 지역의 물류기지를 거쳐 레미콘공장에 입고된다. 물류기지까지는 선박·철도·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각각 30% 내외의 물량을 담당해 BCT 차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 물류기지에서 레미콘공장까지는 BCT가 100% 운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레미콘공장에 입고되는 시멘트는 평소의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항만이 없는 충청권 입고가 80% 수준을 회복했고 순차적으로 입고 수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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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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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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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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