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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송달 '갑론을박'...화물연대 "효력없다" vs 국토부 "처벌 목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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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명 문자 발송…국토부 "행정절차법상 문제 없어"
화물연대 "발신자 운송사·의견듣는 절차도 부재"
원희룡 "정당사유 등 기준 만들 것…법원이 최종판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자송달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행정절차법 해석 놓고 엇갈려…원희룡 "법원이 종합적 판단할 것"

6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시멘트부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운송사 44곳과 화물차주 455명이 대상이다.

문제는 화물차주 455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제대로 송달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64명은 문자로 명령서가 발송됐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자 송달도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절차법 14조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부가 아니라 화물차주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운송사를 통해 문자가 오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송달 주체인 정부가 직접 보낸 게 아니어서 제대로 송달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화물차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동의 없는 문자송달은 효력이 없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여기에 업무개시명령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헌법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을 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정명령 발동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2차 조사에 들어갔다. 화물차주들이 일상적으로 휴일 등을 지정해 쉴 수 있음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법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휴일 등 정당한 사유는 충분히 고려하고 (의견 청취 등)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도 단체행동에 가담했지만 복귀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부러 가혹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을 내리면 결국 판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5 pangbin@newspim.com

◆ 시멘트 운송차질 개선되지만…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확대 우려

파업 장기화와 함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차질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외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의 피해는 커지고 있어 추가 운송개시명령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 등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3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3800톤(t)으로 주말 평년(10만5000t) 대비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일 기준으로는 평년(18만8000t)의 50~6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일 11만7000t이 출하돼 평년의 62%로 집계됐다. 파업 직후인 25일 출하량이 평년의 10% 이하인 2만t까지 떨어졌지만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점차 회복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레미콘은 아직 생산량이 평소의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12만2000㎥로 평년(50만3000㎥)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생산공장에서 나온 시멘트가 레미콘으로 생산되기까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해서다.

시멘트는 생산공장에서 각 지역의 물류기지를 거쳐 레미콘공장에 입고된다. 물류기지까지는 선박·철도·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각각 30% 내외의 물량을 담당해 BCT 차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 물류기지에서 레미콘공장까지는 BCT가 100% 운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레미콘공장에 입고되는 시멘트는 평소의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항만이 없는 충청권 입고가 80% 수준을 회복했고 순차적으로 입고 수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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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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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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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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