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탈춤 유네스코 등재] 국내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탈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서 최종 결정
연극·노래·춤 '종합예술' 탈춤…화해·조화 강조
최응천 청장 "세계인과 즐기는 탈춤으로 발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의 탈춤'이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면서 한국은 22개 종목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은 2020년 '연등회'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2개 종목을 보유한 국가로서의 영예를 안게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1월 30일(현지시각) 모로코 라바타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이 위원국들에게 감사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의 탈춤'은 춤과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사회 비판과 평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사진=문화재청] 2022.11.30 89hklee@newspim.com

한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한 종목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 ▲연등회(2020) ▲한국의 탈춤(2022) 등이다.

'한국의 탈춤'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종합예술극이다.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이 특징이다. 탈춤은 주로 전근대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해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데,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1월 30일(현지시각) 모로코 라바타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과 박상미 주(駐)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오른쪽 두 번째) 등 정부 대표단이 관계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한국의 탈춤'은 춤과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사회 비판과 평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의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사진=문화재청] 2022.11.30 89hklee@newspim.com

또한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영감을 제공하면서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날 현장에는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이 참석해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소식을 전했다. 최응천 청장은 "한국의 탈춤은 해학적인 표현과 사회적인 모순을 비판하면서 관객과 소통을 중시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합예술 중 하나"라며 "이번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전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룬 쾌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하회별신굿 탈놀이 [사진=문화재청] 2022.11.30 89hklee@newspim.com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한국의 탈춤 등재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문화재청은 한국의 탈춤의 우리의 무형유산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인류무형유산의 하나로 발전시키고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