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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송 종사자 업무개시명령 피해 '업종변경' 선언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20:33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20:33

화주와 계약 해지하면 업종변경, 의사와 달라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피하는 수단 가중 처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시멘트 운송종사자들이 업종을 변경하는 수단을 선택했다.

자영업자라는 입장을 활용해 업무개시명령을 받기 전 시멘트 운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할 수 있어서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이 명령을 피하기 위해 업종 변경을 선언했다.

시멘트 관련 화물차주는 2500~2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000여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BCT 차주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저항으로 업종 변경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 충북 단양의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은 "BCT동지들이 오늘 스스로 업종 변경을 선언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서 더 이상 BCT 운행하지 않겠다며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거부)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의료행위를 거부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의사들이 송달 전 집단사직서를 내면서 맞섰다. 당시 정부는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BCT 차주들은 의사들과 달리 운송업체와 개별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이 때문에 계약관계를 해지하면 업무 복귀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향후 다시 계약을 맺으면 운송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업종 변경과 무관하다며 송달 회피 행위는 엄중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업종변경을 했더라도 종전 계약을 근거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이에 따른 행정·형사처벌과는 별개"라며 "송달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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