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이상근 고성군수 "기업하기 도시 조성…모든 역량 기울이겠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07:51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7:51

[고성=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를 기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오랜 시간 공사중단 상태였던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의 사업재개가 확실해졌고, 무인기 종합타운이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되며 관련 기업의 이전 및 사업확장은 물론,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양촌·용정지구 조감도[사진=고성군] 2022.11.29

군의 이러한 산업 분야의 대변화를 맞아 이상근 군수 또한 이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삼아 관내의 더 많은 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마련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29일 금리 인상, 원자재·인건비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표기업 3곳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신영포르투, 금강중공업㈜, 삼강엠앤티㈜에서 이 군수는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 불합리한 기업규제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 권창호 경남도 투지유치단장 등 국내유치담당 공무원들과 부군수, 산업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배석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다.

㈜신영포르투 노재남 사장 외 임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상근 군수는 "취임 후 빨리 기업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책을 구해야 하는데 늦었다"면서 "현장에 와서 둘러보니 신영포르투와 같은 기업이 군에 있어 더욱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포르투 노재남 대표는 "우리 기업은 100% 국내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원재료인 산림 바이오매스 수급 문제가 있다"며 "고성군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사용 관련 협약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상근 군수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에서 요청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성군의 미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시 우선 납품, 고성군의 벌채 허가 필지 등에 관한 자료 공유,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미 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해 적정 단가 지급, 수집 시 고성군 관내 목재생산업자와 협력관계 유지, 최대 수집을 위한 적극적 수집 방법 검토, 기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선진모델 개발과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간담회 장소인 금강중공업㈜에서는 금동현 대표 외 임직원들과 조선업의 업황과 향후 사업전망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동현 대표는 "금강중공업은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상승, 인력수습의 어려움으로 크고 작은 난관이 많지만, 선체블록 제작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며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녹록하지 못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군수는 법무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규모로 채용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 간담회 장소인 삼강엠앤티㈜에서는 이승철 대표 등 임직원들과 특구 조성 계획 및 행정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300억 규모의 전기공급시설 지원, 국도 등 기반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진행 사항을 논의하면서 고성군 인구가 5만 명 아래로 떨어져 있는 만큼 근로자 전입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군수는 10월 25일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서 맺은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에 대한 7350억 원 투자 및 2000명 고용과 관련한 투자협약에 대해 삼강엠앤티㈜ 이승철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남도와 고성군에서는 삼강엠앤티㈜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것을 걸고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3회에 걸쳐 관내 기업 9개소에서 추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며 "꾸준히 기업, 근로자, 지역주민과 소통해 서로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고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92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