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로펌이슈]지평,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법제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길 희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1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이민주 지평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광고 활성화의 균형을 위한 입법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평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지평] 2022.11.29 peoplekim@newspim.com

이민주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의 행태정보이용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구글 및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고려해 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행태정보와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설명하고, '행태정보'에 관한 쟁점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행태정보와 관련, 행태정보 추적을 규제할 필요성, 개인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감독 강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 빅테크 기업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제한을 제시했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쟁점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유승철 이화여대 교수, 최정규 지평 변호사, 장품 지평 변호사,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업계, 학계, 법조계, 정부 입장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1st Party 광고와 3rd Party 광고를 구분해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행위 탐지 등 광고 외 목적으로도 행태정보 수집이 필요한 만큼, 그 규제에 있어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좌장인 이성엽 회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신성시 여기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행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실 기반의 규제가 중요하므로 맞춤형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증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 사회를 맡은 신용우 지평 변호사는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사례에서 보듯이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높이면서도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향후 마련될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진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향후 법제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