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산업단지공단 실태점검
법령 위반 28건·예산 98억 낭비 등 부실 드러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Bar) 등 주류전문점에서 회의를 하고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관련 사업의 부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연평균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 등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조원 규모의 정부출연금·보조금과 자체자금을 집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상, 부지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부패예방추진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점검(2019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실태점검(2020년)' 당시 개발사업의 전반적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 [사진=산단공] 2022.05.31 fedor01@newspim.com |
그 결과 무자격업체의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 28건과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97억8000만원) 등 총 56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방수공사, 보도블럭·도로경계석 재설치공사 등 22건에 대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100억원 이상 공사를 설계하거나 10% 이상 공사비를 변경하는 경우 해야 하는 경제성 검토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산단 입주 기업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구와 무관한 인건비(퇴직금)를 연구비에 포함하고, 주류전문점(28회)에서 회의비를 쓴 사례도 있었다.
산단 조성과 관련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8억2000만원의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하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 영농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문공사를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퇴직자 근무 미확인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문책에 나서며,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환수요구도 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개발비 통합 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해 분기별로 상시점검하고, 중대한 설계변경 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우성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책사업과장은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산단 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단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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