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특별사법경찰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전문 수사역량과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는 24일 오전 30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특사경은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별법규 위반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특사경이 각종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한 수사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검찰과 특사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첨단기술 국외유출사범 2명을 구속기소한 사례, 낙동강 발암물질 배출 제련소 대표 등 7명을 기소한 사례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환경(의정부), 식품·의약(서울서부), 지식재산(대전) 등 중점검찰청・전담검사를 중심으로 특사경과 수사협력을 확대하고 전문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향후에도 검찰은 일선 검찰청과 특사경 간의 밀착 멘토링, 전문분야별 교육 확대 등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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