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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업체, 서울시 발주공사에 발 못 붙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6: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페이퍼컴퍼니'등 부실 건설업체 30곳은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 수 없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으며 이 중 30개 업체에 대해 계약 배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했으며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한 2020년 이후 처분율이 증가(14.7%→18.5%→23.3%)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료=서울시]

시는 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총 60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을 조치했다.

행정조치사항은 ▲영업정지 109개 ▲시정명령·등록말소 4개 ▲과징금·과태료 4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 7개다.

특히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배제를 결정했다. 이는 부실한 건설업체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배부할 계획이다. 건설업체가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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