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발표
CJ홈쇼핑 34.1% 최고…NS 32.9%·GS 29.9% 순
백화점은 AK·현대 20%대 높아…갤러리아 17.7%
온라인쇼핑물 0.4%p 낮아진 10.3%…쿠팡 29.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은 여전히 30%에 가까운 판매수수료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수수료율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비대면 유통 분야 진출의 어려움과 높은 수수료율 등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 판매수수료율 TV홈쇼핑 30% 육박...백화점·대형마트 19%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판매수수료율 ▲거래 방식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다.
유통 분야 판매수수료율(실질·명목수수료)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품 판매 과정의 기준이 되는 실질수수료율만 따져보면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으로 높았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2%~0.6%p 정도 낮아졌다. 다만 TV홈쇼핑은 지난해와 수수료율이 같았다.
실질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을 살펴보면 TV홈쇼핑에서는 CJ(34.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NS(32.9%), GS(29.9%), 롯데(29.7%), 현대(28.8%), 홈앤(24.9%), 공영(19.8%) 순이다. 백화점은 AK(20.2%)와 현대(20.0%)가 20%대 수수료율을 보였고, 이어 롯데(19.5%), 신세계(19.4%), NC(17.5%), 갤러리아(1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은 10.3%로 비교적 낮았지만, 쿠팡(29.9%)은 유일하게 30%에 달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수수료는 구매부터 보관, 배송, 고객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타 유통업체 중개수수료와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쿠팡의 매출 약 97%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로, 공정위가 발표한 특약매입 수수료는 전체 매출의 약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3 jsh@newspim.com |
특히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8.0%p였고, 대형마트가 0.5%p로 가장 작았다.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물(3.5%p), 아울렛·복합쇼핑몰(2.4%), 백화점(1.8%p)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나, 대형마트(-4.2%p), TV홈쇼핑(-1.1%)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거래 방식(직매입·위수탁·특약·임대을)에 있어서는 편의점(99.0%), 대형마트(84.3%), 온라인쇼핑몰(66.8%)에서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백화점(63.3%)은 주로 특약 매입 거래를 하고 있었다. 아울렛·복합쇼핑몰(87.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 판매장려금 부담, 편의점 가장 높아…온라인쇼핑몰·대형마트 순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9%), 온라인쇼핑몰(1.8%), 대형마트(1.3%), 아울렛·복합몰(0.3%)의 순서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쇼핑몰(0.2%p), 편의점(0.2%p), 대형마트(0.1%p), 백화점(0.1%p) 분야에서는 증가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2.1%), 대형마트(17.3%), 아울렛·복합쇼핑몰(9.4%), 온라인몰(7.2%), 백화점(6.0%), TV홈쇼핑(2.5%) 순으로 나타났다. 반품에는 상품의 하자,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법상 허용되는 반품이 포함된다.
거래액 대비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5.2%), 대형마트(1.1%), 아울렛·복합쇼핑몰(1.1%), TV홈쇼핑(0.3%), 온라인쇼핑몰(0.3%), 편의점(0.2%) 순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23 jsh@newspim.com |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6.8%), 온라인쇼핑몰(5.5%), 대형마트(4.1%), TV홈쇼핑(0.9%),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쇼핑몰(0.6%p), 대형마트(0.3%p)에서 증가했고, 편의점(-0.4%p), TV홈쇼핑(-0.1%)은 감소했다.
추가 비용 부담에는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4.9%), 편의점(2.1%), 대형마트(2.0%)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0.6%p), 대형마트(0.2%p)에서 증가한 반면, 편의점(-0.2%p)은 감소했다.
거래액 대비 물류배송비 비율은 편의점(4.7%), 대형마트(1.7%), TV홈쇼핑(0.4%), 온라인쇼핑몰(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온라인몰(0.1%p)에서 증가했고, 편의점(0.2%p)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입점업체는 온라인몰과 편의점에서 서버이용비를,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에서 기업 이미지 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지난해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32.5회), 아울렛·복합쇼핑몰(15.2회), 대형마트(3.7회) 순으로 많았다.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몰(약 5800만원), 백화점(약 5400만원), 대형마트(약 17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최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행사 활성화, 그동안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 여러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