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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산처럼 강렬하면서도 애잔한 안창홍의 '예술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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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우손갤러리, 화업 50년 돌아보는 기획전
정주를 거부하는 '노마드 작가'의 남다른 시선
지칠줄 모르는 상상력으로 변주한 다양한 작업 출품

[대구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화업 50년을 결산하는 자리이나 전시타이틀은 '미완의 리허설'이다. 반세기를 정리하는데 미완에, 본(本)공연이 아니라 리허설이란다. 도대체 왜일까. 누구의 전시일까?

[서울 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대구 우손갤러리가 기획한 '안창홍:미완의 리허설'에 출품된 환조 작품 '화가의 심장'. 오른쪽에 아마란스를 그린 대형 회화 '폭풍이 지나간 후'가 보인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2.11.22 art29@newspim.com

여기 아직 끝나지 않은, 아니 끝날 수 없는 '예술의 길'을 피를 토하듯 고집스럽게 달리는 작가가 있다. 안창홍(69)이다. 안창홍은 지칠줄 모르는 상상력과 끝없는 실험정신으로 인간과 욕망, 자연과 인공, 참과 거짓, 현실과 꿈을 그리고, 쌓고, 녹이고, 직조해왔다. 그런 그가 대구 우손갤러리에서 50년 예술인생을 중간결산하는 '안창홍:미완의 리허설(Unfinished Rehearsal)'전을 열고 있다.

이번 초대전에 안창홍은 고교를 졸업하며 그린 초기작품에서부터 근작까지 60여 점을 풀어놓았다. 따라서 '대구시민을 위한 회고전'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듯하나 작가와 기획자는 하나의 시놉시스이자 영화의 트레일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작품 배열도 연대기별이 아닌, 주제와 경향에 따라 짜여졌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안창홍 '여행 떠나는 이무기'. 혼합재료,콜라주.1992. 79x56cm. [사진=우손갤러리] 2022.11.22 art29@newspim.com

전시를 기획한 장동광 큐레이터(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는 "안창홍의 전환기적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의식의 변천사를 조망하는 작은 회고전 형식"이라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관류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주제의식, 환상과 무의식의 영토에서 캐낸 일탈적 시선, 인간 세태에 관한 통렬한 발언, 허구와 비극미 사이에 전율할듯 흐르고있는 인간의 에로스적 욕망, 그러면서도 버리지않는 자연과 식물에 대한 애잔한 경외심 등을 재조명했다"고 밝혔다.

우손갤러리의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금박을 입혀 번쩍이는 '화가의 손4'와 300호 크기의 부조작품 '화가의 손1'이 눈길을 끈다. 안창홍은 어느 날 경기도 양평의 작업실에서 물감을 버리는 쓰레기통 속에 백골이 된 자신의 손이 '붓을 잡고 있는 환상'을 목도했다. 환각이었다. 죽어서도 붓을 잡고 있는 삶의 굴레와 그 열망에 전율하며 작가는 환각을 재현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자신의 입체작품 '화가의 손4'(2019) 앞에 선 작가 안창홍. [사진=서진수교수] 2022.11.22 art29@newspim.com

붓을 움켜쥔 백골의 손 주위로, 쓰레기통 속에 있던 물감튜브와 물감찌꺼기, 골동품, 인형, 꽃을 곁들였더니 작품두께가 자그만치 45cm, 무게 또한 300kg을 넘어섰다. 버려진 사물들을 아상블라주 기법으로 화폭에 꽉 채운 이 작품은 작가 자신 뿐 아니라, 엄혹한 세상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굴곡진 삶을 위무하는 작품이다.

'화가의 손' 맞은 편에는 선홍색의 환조작품 '화가의 심장'이 매달려 있다. 핏빛으로 물든 심장에 굵은 가시가 칭칭 감겨진 이 조각은 인간의 삶이 무릇 고통에 기반하며, 나아가 그 고통은 삶에 또다른 의지를 불어넣는 것임을 은유한다. 마치 순교자를 보듯 숭고함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작품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안창홍 '얼굴들'. 시멘트,혼합재료. [사진=우손갤러리] 2022.11.22 art29@newspim.com

1층 전시장에는 회화 '폭풍이 지나간 후'와 오브제 작업인 '마스크-눈먼 자들' '인간들' 연작이 내걸렸다. 양평 작업실 뜰에 핀 아마란스와 잡초들이 태풍에 쓸린 뒤의 모습을 그린 '폭풍이 지나간 후'는 생존을 향한 야생식물의 생명력이 압도적으로 표현됐다. 가로 3.5m, 3.8m 두폭의 그림을 이어붙인 이 작품은 개인 소장자로부터 빌려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고 있다.  

2층 1전시장에는 안창홍이 고교시절 그린 습작과, 이후의 암울하고 염세적 세계관을 드러낸 작품, 외국 곳곳을 여행하며 스케치한 드로잉 등 다양한 시기 작품이 나왔다. 밀양 출신으로 부산서 고교를 다니던 안창홍은 뛰어난 재능을 알아본 교사가 미대 입학을 권했지만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독학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미술대학 출신이 아닌 까닭에 아카데미즘에 얽매이지 않고, 비범성과 독자성을 마음껏 밀어붙이며 '안창홍표 예술'을 일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안창홍 '유령패션'. 유화. 162x112cm [사진=우손갤러리] 2022.11.22 art29@newspim.com

마지막 2전시장은 작가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시작한 디지털펜화에서 비롯돼 회화, 설치, 영상으로 확장된 '유령패션' 연작이 한데 모였다. 흥미로운 것은 '유령패션'이 1979년 작 '인간 이후'의 한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안창홍은 "40년 전 작품인 '인간 이후' 속 과소비와 부의 계급성을 드러냈던 '패션'을, 인간은 사라지게 하고 패션만 부각시켜 재탄생시킨 게 요즘의 유령패션"이라며 "옛 작품 속 잠복해있던 모티프들이 시간이 흐르며 시대를 관통하는 또다른 작품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안창홍은 데뷔이래 수많은 인물상을 그려왔다. 물질만능 시대와 적자생존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인물들과 역사 속에 희생된 이들에 주목하며 그들의 모습을 끈질기게 담아왔다. 이같은 주제의식과 1980년대 '현실과 발언' 활동이력으로 안창홍을 민중미술작가로 분류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작가 자신은 '삶의 미술'이자 '현실주의 미술'이라 말한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인간은 결국 고독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한 안창홍의 드로잉(부분). [사진=이영란 기자] 2022.11.22 art29@newspim.com

안창홍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남다른 표현력을 바탕으로, 비뚤어진 현실을 비판하며 특유의 성향을 드러내왔다. 초기 청색조의 우울한 유화를 그리던 작가는 1979년부터 산업화 사회에서 와해된 가족사를 다룬 '가족사진'연작과 시퍼렇게 날선 시리즈인 '인간 이후'를 발표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눈동자를 제거함으로써 '존재의 부재'를 강조하거나, 죽음을 암시한 그로테스크한 작업들은 일평생 마이너리티를 자임해온 안창홍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마이너적 세계관과 미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아름다우나 비극적인 작품들이 넘실댄다. 죽음을 과감하게 표현한 작업, 밝음 보다는 시대의 이면과 절망에 귀기울이며 그 심면을 표출한 작업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를 '가내수공업체 직원이자 사장'이라 칭하는 작가는 1970년대이래 현실과 시대를 직시하며 다양한 시리즈를 선보여왔다. 그 밑바탕에는 적자생존 사회에서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이들과 희생된 이들을 보듬어 안고자 하는 뚝심과 성찰이 깔려 있다. 프랑스 생테티엔미술관 관장을 역임한 미술사학자이자 큐레이터 로랑 헤기는 안창홍의 이같은 작업의지를 '바위같다'고 평하기도 했다. 안창홍 작가는 2023아트바젤 홍콩(3월23-25일)에 참가하는 우손갤러리(인사이트 섹션) 부스에서 최근 작업한 아마란스 연작 등을 '이름 없는'이란 타이틀 아래 솔로쇼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우손갤러리에서의 안창홍 초대전은 12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일요일 휴관.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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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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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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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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