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 순안국제공항 활주로 한복판서 ICBM 발사..."민항 안전 무시 행태"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3:15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20:15

민항기 격납고를 미사일 보관에 활용하는 듯
ICAO, "예고 없는 발사 항공 운항에도 위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8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한 장소는 평양 순안국제공항 활주로 중앙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뉴스핌이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관련 영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사일은 평양 중심에서 서북쪽으로 22km 떨어진 순안국제공항 제1활주로(길이 3500m) 구역과 제2 활주로(길이 4000m) 사이 연결 주행로(아래 사진 붉은원)에서 쏘아 올려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활주로 모습. 두 개의 활주로를 연결하는 중앙 연결주행로(붉은 원)에서 지난 18일 오전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이뤄졌다. [사진=구글어스] 2022.11.22 yjlee@newspim.com

지난 8월 촬영된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을 보면 순안공항은 공항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등 부대시설이 있는 남측 메인 활주로 구역과 활주로만 있는 북측 2활주로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두 곳 사이에는 보통강이 흐르고 있어 브리지 시설로 활주로가 서로 연결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공항 여객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격납시설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화성-17형을 옮겨와 발사 지점에 쏘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분석해보면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른 아침 딸과 함께 격납고를 방문해 미사일을 살펴봤으며, 발사 준비를 마친 활주로를 찾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8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2 yjlee@newspim.com

또 발사 장면은 공항 인근 구릉지역에 마련된 관측 시설에서 부인 이설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과 지켜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민항시설로 내세우는 순안국제공항 활주로 한복판에서 ICBM 발사를 감행한 건 민항기 안전을 무시한 매우 도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려 육해공 루트를 전면 봉쇄했고, 실시간으로 국제 항공 트래픽을 알려주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22일 오전에도 북한 지역에 운항 항공기가 전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상 순안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실시간 국제 항공 트래픽 정보 서비스인 '플라이트레이더24'의 화면. 22일 오전 북한 상공에 아무런 항적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사진=플라이트레이더24] 2022.11.22 yjlee@newspim.com

하지만 민항기가 운항되는 국제공항을 표방하면서도 버젓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부인과 어린 딸 등 가족까지 동원해 국제 규율을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발사 이튿날 관영매체 보도에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한 뒤 이 곳을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으로 호칭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지난 3월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