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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도 없이 해고통보"…고양도시공사 직원 부당 해고 논란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0:49

입사 2년 만에 2번 감사·3번 인사이동 끝에 해고 통보
감사관 "재심 청구 등 절차 충분...감사의 영역일 뿐"
전문가 "중대 감사 시 소명 듣지 않은 건 절차 상 하자"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 넣는 곳인 줄 알았다면 지원 조차 하지 않았을 거에요."

경기 고양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에 4급 공채로 지난 2020년 6월 입사한 A씨는 2년 여만에 2번의 감사와 3번의 인사이동을 겪었다.(뉴스핌 11월15일 보도)

입사 3개월 차에 시작된 공사 내부감사에서는 '견책'을, 상급기관인 고양시의 특정감사에서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번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해고통보가 있던 감사에서는 소명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지난 7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한차례 연장한 뒤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1인 시위 현수막.[사진=파랑새시민연대] 2022.11.21. lkh@newspim.com

▲입사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근태 문제 등 감사…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 '견책'

A씨는 한시기구였던 고양도시재생센터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B센터장 등과 함께 공채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기획팀장으로 배치된 A씨에게 공사 측은 고충처리 민원이 접수됐다며 같은 해 9월 감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A씨에게 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공사의 내부감사는 A씨의 업무태만과 근태 문제, 명령 불복종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A씨 또한 평소 메모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인사위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공사는 A씨를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A씨는 B센터장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부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요구했으나 몇차례 거절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직원을 괴롭히고 업무 태만과 근태 문제를 일으킬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조직 내 적응을 위해 노력했는데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편파적인 감사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돼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징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직원에 대한 괴롭힘"이라며 "이밖에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준비라든지 사안에 대해 핑계만 대왔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준 것은 다수의 인사위원회의 판단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B센터장도 "국토부 등에서 최우수 사회적 기업을 유치했고, 이 기업이 고양시민과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데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일부 수의계약을 주고 간판을 달아주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 뿐"이라며 "이런 기업을 유치했다는 건 고양시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진=고양도시공사] 2020.11.21 lkh@newspim.com

▲소명 기회도 없는 해고통보…"감사 사실 조차 인지 못해"

견책 징계 직후 지난해 2월 인사이동 후 직원들에 대한 5개년 교육계획 등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았던 A씨에게 이번에는 고양시가 칼을 빼들었다.

채용비리 의혹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고양시의 특정감사가 실시됐고, A씨의 근무경력 산정이 맞지 않는 등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양시 감사실은 A씨를 해고할 것을, 또 채용에 관련된 공사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 조차 알지 못했던 A씨는 해고통보를 받고 고양시 감사실에 항의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

A씨는 "직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라는 중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고지도, 소명의 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며 "내부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해고라는 목적을 목표를 정해 두고 감사를 진행했고, 결국 채용비리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고양시 감사관실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고양시 감사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개시통보가 시에 전달됐다.

이창수 노무변호사는 "해임과 같은 신변상의 큰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소명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절차상으로도, 근로기준법으로도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시 감사관 "억울하면 재심 등 절차 마련, 감사의 영역 직권남용은 별개"

고양시 감사관실은 재심 청구 등 다양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감사관은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공고와 맞지 않는 인물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채용과정은 A씨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A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고, 현재 받아들여져 당초 감사팀이 아닌 다른 팀에 재검토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 맞지만 법적 검토를 했고, 정상적인 감사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지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감사의 영역이지 경찰이 수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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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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