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최고 50층 재건축...3800가구 재탄생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07:20

일반주거지역에도 50층 재건축
양재천 보행교·보행길 조성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1983년 지어진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38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대치 미도는 전국 최초로 일반주거지역에도 50층이 지어질 전망이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가로변 상가를 배치해 역세권과 보행일상권을 조성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으로 단절됐던 대치-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교도 신설해 수변과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실현한다. 대치미도는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서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시는 앞서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함으로써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 은마아파트와 함께 대치동 일대 개발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양재천과 대치역·학여울역 더블역세권에 맞닿아 있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최고 50층, 3800가구 내외 규모의 명품 아파트단지로 변화할 예정이다. 대치·개포생활권의 대표단지로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이번 기획안에서 특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높이제한 완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0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는 점이다.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양재천 및 남부순환로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유형을 도입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 계획으로 보행친화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계획 지침을 제시했다.

대치 미도 신속통합기획안은 '35층 규제' 완화 적용과 더불어 공원·녹지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관행적인 공원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 편의를 향상토록 했다. 이를 위해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4가지 원칙은 ▲보행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상업, 편의시설 확대로 활기찬 가로조성 ▲양재천,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 극대화 ▲유연한 스카이라인과 특화된 디자인이다.

먼저 학여울역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이어지는 연도형 상가를 설치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활기찬 보행가로를 조성한다. 대치근린공원까지 구역계를 확장, 학여울역(위례-신사 경전철 예정) 주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설치해 상가와 학여울역을 직접 연결한다. 학여울역 인근 주동은 역세권 특화디자인 주동을 계획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남북간 통경구간을 따라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활가로인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을 조성한다. 중앙공원길 주변으로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을 활성화한다.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과 단지 내 보행동선은 주민들이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하고 주민 간 교류를 돕기 위해 십자(+)형으로 계획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양재천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에 보행교를 설치함으로써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수변공원까지 쉽게 접근해 전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재천 보행교는 대치동 학원가와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개포시장을 서로 이어주며, 주민 산책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통학로로 활용될 계획이다.

양재천변 스카이라인 계획안 [자료=서울시]

대치 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연내 시행되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 50층이 실현되는 첫 단지가 될 전망이다.

1983년 준공 이후 약 40년이 지난 미도아파트(19만5080㎡)는 2436가구 규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중 하나다. 한때 대치동의 대장아파트 중 하나로 불렸으나 노후화되면서 여름철에는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겹치며 지지부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선정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