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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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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정상적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식 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식에 참석한 후 21시30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같은 날 22시20분경 집 근처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이 사건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로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했다. 즉, 망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무단횡단을 하게 됐다"며 "더구나 사고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당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제 62조 및 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부상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상당하고 과음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함께 회식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망인이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망인은 사고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한 "망인은 직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무단행위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법령위반 혹은 현저한 수칙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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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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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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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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