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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07:00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정상적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식 후 만취상태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회식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회식에 참석한 후 21시30분경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같은 날 22시20분경 집 근처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이 사건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로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순직유족급여 승인을 했다. 즉, 망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무단횡단을 하게 됐다"며 "더구나 사고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부상당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제 62조 및 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부상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에서 소비된 술의 양이 상당하고 과음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함께 회식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망인이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망인은 사고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한 "망인은 직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됐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무단행위는 사고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법령위반 혹은 현저한 수칙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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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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