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 팔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고발·행정처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
관련해 제약사, 도매상에서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 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 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기존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판매 제조사·도매상에 요청해 이달 1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주의를 부탁한다"며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도 널리 안내해 달라"고 했다.
kh99@newspim.com